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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있저] "집회 허가 법원도 책임"...전광훈 재구속 가능성은? / YTN

2020-08-18 1

■ 진행 : 변상욱 앵커
■ 출연 : 양지열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제일교회발 확진자가 급속히 늘면서 전광훈 목사를 둘러싼 논란이 뜨겁습니다. 우려가 예상되고 있는 상황에서 왜 집회를 또 허가를 해 줬을까? 또 보석으로 풀어줬을까. 법원에 대한 원망도 커지고 있습니다. 양지열 변호사와 함께 자세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지난 2월에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구속됐다가 4월에 석방이 됐단 말이죠. 그때 이유는 뭐였습니까? 석방 이유.

[양지열]
여러 가지 본인의 사회적인 위치 때문에 증거인멸이나 도주우려, 그러니까 구속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과 함께 가장 중요하게 대두시켰던 것은 건강상태가 굉장히 좋지 못하다. 그래서 시술을 받는 과정에서 급사할 정도의 위험에 처하기도 했었다, 그런 주장을 법원이 받아들인 건데 사실 최근에 벌어진 일련의 사태를 보면 건강이 그렇게 좋지 않았을까 하는 질문을 할 수 있을 정도로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상황이죠.


이런 말을 하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목사님이라고 해서 항상 거짓말을 절대 안 하는 건 아닙니다. 아마 옆에서 쭉 기자로서 지켜본 바로는 둘러댈 때는 막 둘러대시고 아무 말이나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했는데 건강의 우려 같은 것은 의사의 진료 같은 게 있었겠죠.

[양지열]
그런데 그렇다고 치더라도 성급하게 받아들인 게 아닌가, 뒤늦은 말씀입니다마는.


궁금하긴해요. 지금쯤이면 그 판사님은 어떤 고민에 싸여 계실까 하는 건데 그건 개인적인 문제니까 접어놓기로 하고 집회 쪽으로 얘기를 옮겨보면, 8월 15일날 그 집회가 불법 집회입니까, 아니면 합법적인 집회인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냥 무리하게 진행이 된 겁니까? 어떻게 봐야 됩니까?

[양지열]
전체 규모로 봤었을 때 분명히 보건당국에서는 그리고 서울시에서도 이 광화문에 모이지 말라고 집합금지명령을 내렸습니다. 감염법에 의해서 이거는 막을 수 있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법원에 30개 정도의 단체 중에서 10개 정도가 행정명령 자체를 집행을 정지를 시켜달라. 그러니까 우리가 집회를 할 수 있게 해달라라고 해서 2개 단체의 청구가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러면 30개 정도의 단체가 집회를 예정하고 있었고 10개는 청구를...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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